2018년 11월 18일 일요일

연말정산, 2018년 연말정산, 연말정산은 연말정산 미리보기로

세계획 수립,「연말정산 미리보기」접속하세요!
- 청년 중소기업 취업자 감면 확대 및
  도서․공연 사용분 신용카드 공제 신설
- 스마트폰으로도 근로자와 주소가 다른
  부양가족의 자료제공 동의 신청 가능

         국세청     등록일   2018-11-06


□국세청은
근로자가 연말정산 절세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연말정산 미리보기」서비스를
2018년 11월 6일.(화)부터 개시함.

○전년도 신고금액으로 채워진 공제 항목을 
   수정 입력하면 올해 개정세법이 반영된 
   예상세액을 계산

○항목별 맞춤형 절세․유의 도움말과 
   과거 3년간 세부담 증감 추이에 대한 도표와 
   그래프도 조회

○올해부터는 근로자의 실질 세부담율에 대한
   보다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실효세율’ 데이터를 추가

□아울러, 스마트폰으로 
다양한 연말정산 관련 정보를 쉽고 빠르게 조회할 수 있는 
모바일 서비스도 함께 제공함.

○이번 연말정산부터는 근로자와 주소가
   다른 부양가족도 모바일 환경에서 자료제공 동의 신청

○가족관계등록부 등 증명서류를
   사진 파일로 제출할 수 있도록 기능을 개선

□국세청은
앞으로도 1,800만 근로자의 연말정산 편의를 위한
맞춤형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개발․제공하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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