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10월 5일 금요일

코스닥(KOSDAQ) 벤쳐펀드 운용규제 개선 추진

코스닥 벤처펀드 운용규제 개선 추진

         금융위원회          등록일    2018-10-04



■ 코스닥 벤처펀드의 원활한 자산 운용을 위해
세제적격 운용규제를 개선

- 공모 코스닥 벤처펀드에 대해서는
  의무투자비율(벤처기업 신주 15% 등) 준수기간을
  現 6개월에서 9개월로 연장

- 코스닥 벤처펀드가
  코스닥 시장 활성화의 마중물 역할과
  벤처기업 등에 모험자본 공급 확대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속 노력해 나가겠음





댓글 없음: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