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 벤처펀드 운용규제 개선 추진
금융위원회 등록일 2018-10-04
■ 코스닥 벤처펀드의 원활한 자산 운용을 위해
세제적격 운용규제를 개선
- 공모 코스닥 벤처펀드에 대해서는
의무투자비율(벤처기업 신주 15% 등) 준수기간을
現 6개월에서 9개월로 연장
- 코스닥 벤처펀드가
코스닥 시장 활성화의 마중물 역할과
벤처기업 등에 모험자본 공급 확대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속 노력해 나가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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