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등록일 2018-10-04
□ 2018.10.4일(木) 최종구 금융위원회 위원장은
신임 서민금융진흥원 원장 및 신용회복위원회 위원장으로
이계문(李啓聞, 1960년생) 前 기획재정부 대변인을
임명 제청하였음
* 서민금융진흥원 원장 및 신용회복위원회 위원장 임명 절차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② 및
§제61조②) : 금융위원장 제청 → 대통령 임명
* 현재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는
서민금융진흥원 원장이 무보수로
신용회복위원회 위원장을 겸임할 수 있도록 허용
□ 李 내정자는 재정경제원 금융정책실,
재정경제부 국제금융국 및 정책조정국,
기획재정부 예산실 문화방송·국방예산과장,
기획재정담당관 및 대변인 등 경제부처의
주요 직위를 두루 역임하였으며,
ㅇ 특히 금융·재정·정책조정 등
경제·금융정책 전반에 대한 폭넓은 경험과
대내외 협력, 조정 능력을 통해
ㅇ 향후 서민금융진흥원 및 신용회복위원회가
서민·영세자영업자 및 청년층을 위한
종합적인 서민금융 지원기관으로서 확실히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있어 적임자로 판단
신임 서민금융진흥원 원장 및
신용회복위원회 위원장 제청 후보자 이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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