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회사의‘지역재투자 평가제도’도입
금융위원회 등록일 2018-10-29
◈ 금융위원회(금융위)는
국가균형발전위원회*(균형위)에
「지역재투자 평가제도」 도입방안을 보고․확정하였음
* 제9차 국가균형발전위원회(2018년
10월 25일(木) 16:00~18:00, 정부서울청사 4층)
⇒ 은행 및 대형 저축은행(자산 1조원 이상 및
복수영업구역 운영)의 지역재투자 현황을
매년 평가하여, 평가결과에 따라
인센티브를 부여함으로써 금융자원의 지역균형 배분을 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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