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7월 26일 목요일

전문투자형 사모펀드의 금전대여 업무 가이드라인 변경 시행

전문투자형 사모펀드의 금전대여 업무 
가이드라인 변경 시행

                금융위원회               등록일    2018-07-25



■ 사모펀드 금전대여 업무
가이드라인 존속기한이 도래함에 따라,
일부 내용을 보완하여 연장 시행
(개정안 시행일:2018년 7월 26일)
① 연계거래를 활용한 규제회피 목적의
    간접적 개인대출 금지
② 대출형 사모펀드 운용사의 금전대여
    타당성 평가체계 구축
③ 대출 심사․승인․실행 등 업무 위탁 시에는
    인가․등록업체에만 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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