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익미실현(테슬라) 요건 적용 언론보도 관련 안내
한국거래소 등록일 2018-06-05
□ (배경) 최근 이익미실현(테슬라) 요건을
다양화하는 상장규정 개정(4.4) 이후
바이오 업종을 중심으로 테
슬라 요건에 대한 문의 증가
ㅇ 이에 따라, 거래소는 테슬라 요건과 관련한
상장규정 내용을 IB업계에 일괄안내한 바 있음(5.17)
□ (적용안내) 이익미실현 요건은
도입시(‘16.12월)부터 별도의 업종제한을 두지 않음
ㅇ 다만, 거래소는 상장요건과 관계없이
심사과정에서 필요한 경우
외부기관을 통해 기술평가를 실시할 수 있으며,
ㅇ 투자자 보호를 위해 바이오 등
기술기업의 상장심사시,
기술성에 대한 전문평가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실시할 예정임
* 테슬라 요건 도입 이전부터 IT 등
非바이오 기업에 대해서도
상장심사 중 필요한 경우
기술평가를 실시한 사례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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