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6월 6일 수요일

이익미실현(테슬라) 요건 적용 언론보도 관련 안내

이익미실현(테슬라) 요건 적용 언론보도 관련 안내

            한국거래소          등록일    2018-06-05



□ (배경) 최근 이익미실현(테슬라) 요건을
다양화하는 상장규정 개정(4.4) 이후
바이오 업종을 중심으로 테
슬라 요건에 대한 문의 증가

ㅇ 이에 따라, 거래소는 테슬라 요건과 관련한
    상장규정 내용을 IB업계에 일괄안내한 바 있음(5.17)

□ (적용안내) 이익미실현 요건은 
도입시(‘16.12월)부터 별도의 업종제한을 두지 않음

ㅇ 다만, 거래소는 상장요건과 관계없이
    심사과정에서 필요한 경우
     외부기관을 통해 기술평가를 실시할 수 있으며,

ㅇ 투자자 보호를 위해 바이오 등
    기술기업의 상장심사시,
    기술성에 대한 전문평가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실시할 예정임

* 테슬라 요건 도입 이전부터 IT 등
   非바이오 기업에 대해서도
   상장심사 중 필요한 경우
   기술평가를 실시한 사례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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