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7월 23일부터
상호금융업권*에 DSR이 도입되고,
「개인사업자대출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이
시행됩니다.
* 신협, 농협, 수협, 산림조합, 새마을금고
금융위원회 등록일 2018-06-04
상환능력 중심의 여신심사체계 정착을 위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제도를
자율적 여신관리지표로 활용합니다.
※ ‘17.3월 제정된 現 「여신심사 선진화를 위한
가이드라인」 개정
◦ 모든 가계대출(주담대, 신용대출 등) 취급시
DSR 산출 및 적용(‘19.상반기부터 관리지표로
활용할 예정)
「개인사업자대출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을
제정 ․ 시행하여 개인사업자대출 리스크 관리를
강화합니다.
◦ 부동산임대업 이자상환비율(RTI) 산출 및
적용(주택 1.25배, 비주택 1.5배)
◦ 개인사업자대출 관리업종 선정 및
업종별 한도설정 등 리스크 관리 강화
(직전연도말 개인사업자대출 200억원 이상 조합 대상)
◦ 1억원 초과 신규 개인사업자대출 취급시
소득대비 대출 비율(LTI) 산출 및 활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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