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국회 기재위 의결
기획재정부 등록일 2018-05-18
□ 2018년 5월 17일(목)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청년 일자리 창출 확대를 주 내용으로 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의결하였습니다.
ㅇ 청년이 중소기업에 취업하거나 창업할 경우
세부담을 대폭 완화하였습니다.
ㅇ 다만, 당초 정부안에 포함되었던 고용증대세제 및
근로장려세제 확대와 유턴기업 및
지역특구 입주 기업에 대한 세제지원 방안은
정기국회에서 논의하기로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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