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권 개인사업자대출의 용도외 유용
사후점검기준 개선 추진
금융감독원 등록일 2018-05-09
□ 은행연합회가 마련한
「자금용도외 유용 사후점검기준*」에 따라,
은행은 대출금이 대출목적 이외의 용도로
유용되었는지를 점검해야 함
* 은행연합회에서 자율규제로 제정·시행(’05.3.1.)
◦은행은 대출신청시 대출용도를 확인하고,
대출취급시 대출금액 등에 따라 점검대상을 선정한 후,
대출금의 용도외 유용* 여부를 점검
* 기업대출을 ①기업활동과 무관한
주택구입자금 등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②시설자금과 운전자금을 전용하여 사용하는 경우
□ 최근 가계대출 규제 강화*로
개인사업이 가계자금으로 유용될 가능성에 대한
시장의 우려가 높아짐
* 全 금융권 주택담보대출 LTV·DTI 비율 강화 및
은행권 DSR 도입 등
➡정상적인 개인사업자대출은 원활히 지원하되
가계대출 규제 회피 수단으로 이용되지 않도록
용도외 유용 사후점검기준을 정비
은행연합회
「자금용도외 유용 사후점검기준」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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