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5월 21일 월요일

은행권 개인사업자대출의 용도외 유용 사후점검기준 개선 추진

은행권 개인사업자대출의 용도외 유용 
사후점검기준 개선 추진

           금융감독원           등록일   2018-05-09


□ 은행연합회가 마련한
「자금용도외 유용 사후점검기준*」에 따라,
은행은 대출금이 대출목적 이외의 용도로
유용되었는지를 점검해야 함

* 은행연합회에서 자율규제로 제정·시행(’05.3.1.)

◦은행은 대출신청시 대출용도를 확인하고, 
 대출취급시 대출금액 등에 따라 점검대상을 선정한 후, 
 대출금의 용도외 유용* 여부를 점검

* 기업대출을 ①기업활동과 무관한
  주택구입자금 등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②시설자금과 운전자금을 전용하여 사용하는 경우

□ 최근 가계대출 규제 강화*로
개인사업이 가계자금으로 유용될 가능성에 대한
시장의 우려가 높아짐

* 全 금융권 주택담보대출 LTV·DTI 비율 강화 및
  은행권 DSR 도입 등

➡정상적인 개인사업자대출은 원활히 지원하되
  가계대출 규제 회피 수단으로 이용되지 않도록
  용도외 유용 사후점검기준을 정비






은행연합회
「자금용도외 유용 사후점검기준」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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