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상담부터 처리까지 한번에 해결합니다
- 시군구 ‘원스톱 민원창구’,
226개 전 시군구로 확대 실시
행정안전부 등록일 2018-04-05
□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는
기초지방자치단체를 방문하는 민원인이
민원 상담부터 접수·처리에 이르기까지
신속하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시·군·구 ‘원스톱 민원처리제’를 확대 운영한다.
○ 시군구 ‘원스톱 민원처리제’의 주요 내용은
‘원스톱민원창구’(구 허가전담창구) 확대,
‘민원 1회 방문 처리제’ 개선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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