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보증을 받을 경우 연대보증이 폐지됩니다.
금융위원회 등록일 2015-03-08
■ 혁신성장 전략의 핵심과제로, 공공기관(신보,
기보, 중진공, 지신보)의 법인대표자 연대보증이
폐지됩니다.
- 2018년 4월부터 중소기업의 공공기관 대출·보증
(신규·증액분)에 대해 연대보증 요구가 폐지되고,
- 은행의 보증부대출*도 연대보증 폐지에 동참하여
연대보증 폐지 효과가 실제로 체감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신·기보 보증서를 바탕으로 은행에서 대출한 자금
(예: 보증비율 85%인 보증부대출의 경우
85%는 보증기관입 보증을 제공하고 15%는 은행이 자체 부담)
■ 또한, 기존 대출·보증에 대해서도 책임경영심사를 거쳐
단계적으로 연대보증이 폐지됩니다.
댓글 없음: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