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3월 11일 일요일

2018년 4월 2일부터 중소기업이 공공기관으로부터 대출.보증을 받을 경우 연대보증 폐지

4월 2일부터 중소기업이 공공기관으로부터 
대출·보증을 받을 경우 연대보증이 폐지됩니다.

           금융위원회       등록일   2015-03-08


■ 혁신성장 전략의 핵심과제로, 공공기관(신보,
기보, 중진공, 지신보)의 법인대표자 연대보증이
폐지됩니다.

- 2018년 4월부터 중소기업의 공공기관 대출·보증
  (신규·증액분)에 대해 연대보증 요구가 폐지되고,

- 은행의 보증부대출*도 연대보증 폐지에 동참하여 
  연대보증 폐지 효과가 실제로 체감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신·기보 보증서를 바탕으로 은행에서 대출한 자금
  (예: 보증비율 85%인 보증부대출의 경우
   85%는 보증기관입 보증을 제공하고 15%는 은행이 자체 부담)

■ 또한, 기존 대출·보증에 대해서도 책임경영심사를 거쳐 
   단계적으로 연대보증이 폐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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