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계약 선금지급 확대 등을 통해 재정조기집행 지원
기획재정부 등록일 2018-02-26
□ ’18.2.26(월), 기획재정부는
재정조기집행을 뒷받침하고 조달기업의 자금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공공계약에서 선금*지급을 확대하는
계약특례 등의 조치를 시행키로 함
* 선금 : 공사, 제조 및 용역계약에 있어
노임 및 자재구입비 등을 계약이행 전에
미리 지급하여 원활한 계약 이행을 지원하는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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