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2018년 1월 3일자
“가상화폐 실명제 전엔 추가 투자도 막는다” 제하
기사 관련
금융감독원 등록일 2018-01-03
[ 기사 내용 ]
□ 한국일보는 1.3일자 “가상화폐 실명제 전엔
추가 투자도 막는다” 제하의 기사에서,
ㅇ “...기존 투자자는 거래실명제가 시행되는
오는 20일까진 아무런 제약도 받지 않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늦어도 10일부턴 기존 투자자도
자금을 추가로 넣을 수 없게 될 것으로 보인다.”라고 보도
[ 보도 참고 내용 ]
□ 가상통화 거래와 관련하여
본인 확인된 거래자의 계좌와
가상통화 취급업자의 동일은행 계좌간
입출금만 허용하는 실명확인 입출금계정서비스로
전환을 추진 중이며,
ㅇ 실명확인 입출금계정서비스로 전환 전에
기존 가상계좌에 대한 추가 입금 제한 등의
세부사항은 아직 정해진 바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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