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1월 23일 화요일

가상통화 투기근절을 위한 특별대책 중 금융부문 대책 시행

가상통화 투기근절을 위한 특별대책 중 
금융부문 대책 시행

              금융위원회          등록일   2018-01-23

□ 2017년 12월 28일 정부는 관계부처 차관회의를 통해
‘가상통화 투기근절을 위한 특별대책’을 마련하여
발표하였음

ㅇ 금융부문에서는
① 가상통화 거래 실명제의 실시,
② 금융정보분석원(FIU)․금감원 합동 은행권 현장점검 실시,
③ 가상통화 취급업소에 대한 은행의
    자금세탁방지 의무강화 등의 조치를 통해

- 가상통화 거래의 투명성을 획기적으로 제고하고,
   신규 투기수요의 진입을 차단하는 한편,
   불건전 가상통화 취급업소에 대해서는
   은행의 계좌서비스를 중단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하였음

□특별대책(2017.12.28.) 발표 후 20여일간, 
가상통화 거래 실명제 실시를 위한 
은행권과의 논의와 시스템 작업, 
FIU․금감원의 은행권 현장점검 등을 거쳐 
금일 금융부문 대책을 발표하게 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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