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통화 투기근절을 위한 특별대책 중
금융부문 대책 시행
금융위원회 등록일 2018-01-23
□ 2017년 12월 28일 정부는 관계부처 차관회의를 통해
‘가상통화 투기근절을 위한 특별대책’을 마련하여
발표하였음
ㅇ 금융부문에서는
① 가상통화 거래 실명제의 실시,
② 금융정보분석원(FIU)․금감원 합동 은행권 현장점검 실시,
③ 가상통화 취급업소에 대한 은행의
자금세탁방지 의무강화 등의 조치를 통해
- 가상통화 거래의 투명성을 획기적으로 제고하고,
신규 투기수요의 진입을 차단하는 한편,
불건전 가상통화 취급업소에 대해서는
은행의 계좌서비스를 중단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하였음
□특별대책(2017.12.28.) 발표 후 20여일간,
가상통화 거래 실명제 실시를 위한
은행권과의 논의와 시스템 작업,
FIU․금감원의 은행권 현장점검 등을 거쳐
금일 금융부문 대책을 발표하게 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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