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1월 11일 목요일

자동차세 미리 내고 10% 할인받아요 … 1월 31일까지 연납 가능

자동차세 미리 내고 10% 할인받아요 …
31일까지 연납 가능 
○ 1월 자동차세 연납신청하면
    세액 10% 공제 혜택
- 납부기한 : ’18. 1. 16. ~ 1. 31.
- 경기도 스마트고지서로 고지서 수신부터

   납부까지 간편하게
- 지난해 연납액 3,227억 원, 전년대비 34.8% 늘어


문의(담당부서) : 세정과
연락처 : 031-8008-4137  |  2018.01.11 오전 5:32:00


1년분 자동차세의 10%를 할인받을 수 있는
자동차세 연납이 오는 16일부터 31일까지 진행된다.

자동차세는 매년 6월, 12월 과세기준일
현재 자동차소유자에게 두 번 나눠서 부과되는
세금이다.

자동차세 연납은 후납적 성격의 자동차세를
선납할 경우 일정 비율의 세액을 공제해주는 제도로
매년 1월, 3월, 6월, 9월에 신청이 가능하다.
신청기간에 따라 자동차세 공제비율이
최대 10%에서 2.5%까지 차등 적용된다.

예를 들어 현대차 쏘나타(1999cc) 신차의 경우
1년치 자동차세가 51만9,740원이지만 1월 연납하면
5만1,980원이 공제된 46만7,760원만 납부하면 된다.

특히 1월 연납은 납부할 세액의 10%를 공제해주기
때문에 이용자가 늘고 있다.
지난해 경기도 자동차세 연납액는
전체 자동차세 부과액 1조 384억 원 가운데
31.1%인 3,227억 원이었다.
이는 2016년 2,394억 원 대비 34.8% 증가한 것이다.

연납한 차량을 말소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이전한 경우에는 연납으로 납부한 세금을
말소등록일 또는 이전등록일 이전까지 일할
계산하여 환급받을 수 있다.

연납신청은 차량이 등록돼 있는
시·군 세정부서로 전화하거나
위택스(www.wetax.go,kr) 회원가입 후 가능하며,
납부방법은 모든 금융기관과 현금자동입출금기에서
가능하다.

스마트폰으로도 자동차세 내역을 확인하고
납부할 수 있다.
희망자는 스마트폰 앱 검색창에서
▲NH농협은행 스마트고지서
▲네이버-신한은행 스마트납부
▲SK텔레콤 T스마트청구서 등
3가지 중 하나를 선택해 내려 받으면 된다.

앱 설치 후 본인인증을 받고 스마트고지서
사용 신청접수를 하면 즉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인터넷으로는 경기도 ‘스마트텍스’
홈페이지(smarttax.gg.go.kr)를 이용해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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