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5월 31일(수)까지 신청하여야,
신청은 편리한 전자신청으로
국세청 등록일 2017-04-27
□국세청은 일하는 저소득 가구에게 실질소득을 지원함으로써
근로의욕을 높이고, 자녀양육비를 지원하기 위해
298만 가구에게 2017년 근로․자녀장려금*을
신청 안내하고 있음.
*근로장려금은 최대 230만 원, 자녀장려금은
자녀 1인당 최대 50만 원까지 지급
○신청기간은 5월 1일∼5월 31일이고,
전자신청을 이용하면 편리함.
□올해는 근로장려금 단독가구
수급연령이 40세(종전 50세)로 확대되고,
자녀장려금 재산요건이 2억 원 미만으로
상향(종전 1억 4천만 원)되었으며,
공통요건인 주택요건이 폐지되는 등
관련 법령 개정으로 신청 안내 가구가 증가하였음.
□금년에는 신청자가 더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도록
유형별 맞춤형 신청 안내 및 「장려금 미리보기」 서비스를
신설․개통하고,
○연락처와 계좌번호만 입력하면
신청이 완료되는 간편신청의 전면확대,
두 번 클릭으로 신청이 완료되는
홈택스․모바일 앱 초간편신청 도입,
ARS 신청 시간 단축 등 신청 편의를 크게 개선하였음.
□장려금 신청자에 대하여는 소득 및 재산 규모 등
요건을 신속하고 엄정하게 심사하여
9월 중에 지급할 예정임.
○한편, 올해 처음으로 「장려금 찾아주기」를 추진해
지난해 기수급자 중 장려금 추가 지급 대상자
1만 2천 가구를 발굴하여 5월 중에 지급할 예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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