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12월 26일 화요일

국민참여예산제도 본격 시행을 위한 기반 구축

국가재정법 시행령 개정,
국민참여예산제도 본격 시행을 위한 기반 구축

           기획재정부           등록일   2017-12-26


□ 내년부터 국민이 예산사업의 제안, 심사,
우선순위 결정 과정에 참여하는 국민참여예산제도가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ㅇ 이 제도는 예산편성 과정에
    국민의 의견개진과 참여를 확대하고,
    재정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재정혁신 과제의 하나이다.

□ 이를 위해 정부는 12월 26일(화)에 개최된
제55회 국무회의에서 「국가재정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하였다.

□ 국가재정법 시행령은
동법 제16조의 국민참여 규정*에 근거하여
절차적 사항을 구체화하였다.

* 국가재정법 제16조 제4호 : 정부는 예산과정의
  투명성과 예산과정에의 국민참여를 제고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ㅇ 예산과정의 투명성과 국민참여를 제고하기 위하여
    정부가 필요한 시책을 시행할 것을 명시하였고,

ㅇ 국민의 의견수렴을 촉진하기 위하여
    국민으로 구성된 참여단(예산국민참여단)을
    운영할 수 있는 근거 등을 마련하였다.

   

* <참고> 국가재정법 시행령 개정내용

□ 정부는 예산국민참여단의 구성 시기․절차 등을 포함한
국민참여예산제도 운영 방안을 마련 중에 있으며,
방안이 마련되는 대로 발표할 계획이다.

※ 일부 언론은 내년 1~2월에는 국민참여단을 구성하고
    4월까지 분과별로 제안을 받으며,
    내년 7월말까지 국민참여단이 참여하는 총회를 열어
    최종적으로 국민참여 예산을 결정하는 것으로 보도하였으나,
    이에 대해서는 정해진 바가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참고> 국가재정법 시행령 개정내용

제7조의2(예산과정에의 국민참여)
① 정부는 법 제16조제4호에 따라 예산과정의 투명성과
    국민참여를 제고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시행하여야 한다.
② 정부는 예산과정에의 국민참여를 통하여
    수렴된 의견을 검토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예산편성 시 반영할 수 있다.
③ 정부는 제2항에 따른 의견수렴을 촉진하기 위하여
    국민으로 구성된 참여단을 운영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시책의 마련을 위하여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은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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