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녀장려금「기한후신청」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
- 수급요건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11월 30일까지 신청해야
국세청 등록일 2017-11-01
□근로․자녀장려금 수급요건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제도를 잘 모르거나 생업 등으로 바빠
미처 신청하지 못한 수급대상자는 11월 30일까지
「2017년 근로․자녀장려금 기한 후 신청」을 할 수 있음.
* 정기 신청 기간(5.1.∼ 5.31.),
기한 후 신청 기간(6.1.∼11.30.)
댓글 없음: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