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 등록일 2014-04-25
□ 한국거래소(이사장 최경수)와 신한은행(은행장 서진원)은
’14. 2. 28(금) 정부의 「금 현물시장 개설 등을 통한
금 거래 양성화방안」(’13.7.22)에 따른
KRX금시장의 활성화 및 금거래 양성화를 위한 MOU를 체결
ㅇ 양 기관은
- 금 실물사업자의 거래 편의 및 거래안정성을 위한 상호 협력
- 금 거래 양성화를 위한 정보 교류 확대
- 관련제도 개선을 위한 공동협력 등을 지속 추진하기로 함
□ 이호철 부이사장(파생상품시장본부장)은
“신한은행을 통한 금 거래계좌 및
KRX금시장의 자기매매회원 계좌간 연계를 통해
실물사업자들의 거래편의를 제고하고 시장활성화에
크게 기여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으며
ㅇ 임영진 부행장은 “다년간에 걸친 금거래계좌 운영 등
실물사업자지원의 경험을 살려 KRX금시장의 활성화 및
금 거래의 양성화를 위하여 최선을 다 할 것”이라고 밝힘
※ 신한은행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및 국세청 고시에 따라
’08년 금거래 계좌를 관리하는 금융기관으로 단독 지정되었으며,
금지금 및 금제품을 취급하는 사업자는 신한은행에
금거래계좌를 개설한 후 이를 통하여 거래해야 함
댓글 없음: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