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법인회계기준」 제정안 마련
기획재정부 등록일 2017-10-24
□ 기획재정부는 전문가TF 운영·개최,
공익법인회계기준 심의위원회(9.27일 개최, 위원장: 고형권 1차관)
심의를 거쳐 공익법인 회계처리의 통일성을 기하고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공익법인회계기준」 제정안을
마련하였음
□ 이번에 마련되는 「공익법인회계기준」제정안은
공익법인 회계처리 및 재무제표 작성에 대한 일반적 원칙과
공익법인에 대한 특별한 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음
ㅇ 동 기준은 공익법인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0조제3항에 따라
외부 회계감사를 받거나 결산서류 등을 공시하는 경우에 적용되며,
2018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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