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9월 8일 금요일

평택시, 2017년도 9월 정기분 재산세 부과

평택시, 2017년도 9월 정기분 재산세 부과

                평택시           등록일    2017-09-07


평택시(시장 공재광)는 2017년도 정기분 재산세 토지분과
주택 2기분 203,805건, 949억 원을 부과 고지했다.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과세기준일(매년 6.1.) 현재
주택 및 토지 소유자이며, 재산세 중
주택 2기분의 경우 7월과 9월에 재산세 산출세액을
절반씩 각각 나눠 부과한다.

납부방법은 관내 금융기관 또는 전국농협,
우체국에 방문하여 납부하거나, 고지서에 안내된
가상계좌 이체납부, 전국 모든 은행 CD/ATM기에서
조회 후 통장·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으며,
특히 지방세 포털사이트인 위택스 (www.wetax.go.kr) 에
회원가입하면 가정이나 사무실에서 편리하게 조회,
신고 및 납부가 가능하고 지방세에 대한
다양한 서비스와 정보를 얻을 수 있다.

또한, 올해 처음 실시되는 스마트고지서는
스마트폰으로 지방세 고지서를 받고 납부,
상담까지 할 수 있는 서비스이며 고지서 신청은
본인의 스마트폰에서 본인인증만으로 간편하게
할 수 있다.

앱스토어에서‘신한은행-네이버 스마트납부’,
‘농협 스마트고지서’, ‘T스마트청구서’앱 중 하나를
설치한 후 지방세고지서를 신청하면 된다.
  
평택시 조병덕 세정과장은 “고지서 송달부터
납부까지 간편하게 할 수 있는 스마트고지서를
적극 이용하기를 당부하며, 오는 10월 2일 임시공휴일
지정에 따라 재산세 납부마감일인 10월 10일은
금융기관 창구가 혼잡할 것으로 예상되니
인터넷납부 등을 통해 미리 납부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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