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9월 30일 토요일

주식 실물보유투자자 12월 30일까지 명의개서해야

주식 실물 보유 투자자, 12월 30일까지 명의개서 해야
- 명의개서를 하지 않을 경우 배당금 수령, 
  의결권 행사 등 권리행사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 
- 905개 12월 결산법인(상장 및 코스닥등록법인) 중 
  주주들이 실물로 보유하고 있는 주식은 
  총 47억여주(대주주 포함)에 달하며, 
  이는 전체 발행주식의 28.5%에 해당하는 수치임. 

        한국예탁결제원           등록일    1999-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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