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6월 8일 목요일

농가도우미 지원사업 안내

  ◆ 『농가도우미 지원사업』안내  ◆

농업인 복지사업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농가도우미지원사업』은  여성 농업인이
출산(예정)으로   농작업을 일시 중단하게 될 경우
농가도우미가 작업을 대행하여
농작업의 중단을 방지, 여성농업인들 다수가
이용하게 하여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는
지원사업입니다.

     ≪농가도우미 지원사업 내용≫
o  지원대상 : 평택시 내 농촌지역에 거주하는 출산
     또는 출산예정 여성농업인
※ 국제결혼하여 농촌에 거주하는 외국인 여성농업인 포함 
o  신청기간 : 출산전 90일부터

    출산후 150일까지(240일 기간 중) 
o  지원일수 : 90일 (1일 50,000원, 최대 4,500천원) 
o  신청방법 :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o  문      의 :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산업환경팀,

    농업정책과 농정팀(031-8024-3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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