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번호’ 올해 5월 30일부터 변경할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
행정자치부 등록일 2017-05-02
앞으로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인하여
생명·신체, 재산, 성폭력 등의 피해를 입거나,
피해 우려가 있는 경우에 일정절차를 거쳐
주민등록번호를 변경할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인한
2차 피해 등을 예방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는
주민등록번호 변경제도 시행을 위한
주민등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2일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오
는 30일부터 주민등록번호 변경제도를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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