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4월 17일 월요일

행정 전(全)과정에 국민참여 확대 근거 마련

행정 전 과정에 국민참여 확대 근거 마련
다양한 국민참여 방법을 담아 「행정절차법 시행령」 개정

           행정자치부        등록일   2017-04-17


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는
높은 국민참여 의식, IT발전 등 환경변화를 반영하여
행정 전 과정에 국민참여를 대폭 확대할 수 있도록
「행정절차법 시행령」을 개정하고, 18일 공포·시행한다.

이번 개정으로 ‘공공서비스디자인 기법’,
‘온라인 국민참여 플랫폼’, ‘사회공헌활동’ 등
다양한 국민참여 방법의 근거가 마련되고,
국민의견 존중의무와 참여확대 지원 규정을
신설하는 등 국민이 행정의 전 과정에
실질적으로 참여할 수 있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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