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도 공공기관 지정현황
기획재정부 등록일 2013-02-01
[참고]
2012년도 공공기관지정 현황은
(http://gostock66.blogspot.kr/2017/04/2012.html)
□ 기획재정부는 1.31일(목) 김동연 차관 주재로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
「2013년도 공공기관 지정안」을 심의ㆍ의결하였음
ㅇ 공공기관 지정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이하 공운법) 제6조에 의해 매 회계연도 개시 후
1개월 내에 이루어지는 절차로서,
ㅇ 공공기관으로 지정된 이후에는
운영의 투명성 제고 및 책임경영체제 구축을 위해
공운법에 의한 각종 규율을 받게 됨
* 공기업ㆍ준정부기관으로 지정시에는
① 경영평가 ② 이사회 등 임원의 임면과
③ 예산편성 등 경영지침에 대해 공운법의 적용을 받음
** 기타공공기관으로 지정시에는 공운법에 의해
경영공시, 고객만족도 조사 등 최소한의 규제만을 받게 됨
□ 오늘 회의의 의결에 따라
2013년에는 총 295개 기관이 공운법에 따른
관리 대상으로 확정(2012년말 기준 288개에 비해 7개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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