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3월 11일 토요일

평택시 대표축제 개발을 위한 시민공청회 개최 취소 알림

2017년 3월 14일(화) 16:00 남부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에서 개최 예정이었던

평택시 대표축제 개발을 위한 시민공청회가
제19대 대통령 보궐선거 확정에 따라
「공직선거법」 제86조제2항4호 규정에 의거하여
취소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공직선거법 제86조】
제86조(공무원 등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금지)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제4호의 경우
소속 공무원을 포함한다)은 선거일전 60일
(선거일전 60일후에 실시사유가 확정된
보궐선거등에 있어서는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선거일까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4. 다음 각 목의 1을 제외하고는 교양강좌,

    사업설명회, 공청회, 직능단체모임, 체육대회,
    경로행사, 민원상담 기타 각종 행사를 개최하거나
    후원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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