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모집 마감! 조속신청
○ 경기도·경기도일자리재단,
상반기 일자리 우수기업인증제 참가기업 모집
- 일자리 창출에 기여한 도내 중소기업 선정해
- 일자리 창출에 기여한 도내 중소기업 선정해
인센티브 제공
- 최근 1년간 10명 이상 고용 증가한 도내 기업 등 대상
- 최근 1년간 10명 이상 고용 증가한 도내 기업 등 대상
연락처 : 031-270-9669 | 2017.03.21 오전 11:22:40
경기도와 경기도일자리재단은
‘2017년 상반기 일자리 우수기업 인증제’ 참가기업
모집을 24일 마감한다.
일자리 우수기업 인증제는 일자리 창출과
근로복지 향상에 노력한 도내 중소기업을 선정해
각종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제도로,
경기도가 2009년부터 시행 중이다.
선정된 기업에게는 '일자리 우수기업' 인증과 함께
고용환경 개선사업, 중소기업육성자금 신청 시
가점부여와 금리우대, 지방세 세무조사 면제 등
총 38개의 혜택이 제공된다.
인증 기간은 2년으로, 일정 조건 충족 시
2년 추가 연장이 가능하다.
신청 대상은 본사 또는 주공장이 3년 이상
경기도내 소재한 기업으로,
최근 1년간 10명 이상 고용이 증가했거나
고용증가율이 10%이상이면서
고용증가 인원이 5명 이상인 기업이다.
참가를 원하는 기업은 경기도 홈페이지(www.gg.go.kr)
또는 경기도일자리재단 홈페이지(www.gjf.or.kr)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24일까지 경기도일자리재단
일자리창출팀(부천시 부천로 136번길 27
원미어울마당 3층)으로 방문 또는
우편(마감일 도착분에 한함)으로 접수하면 된다.
우수기업 인증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 일자리정책과(☎031-8030-2932)
또는 경기도일자리재단(☎031-270-9669)으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2016년 일자리우수기업 인증제에는
총 137개의 업체가 신청했으며,
이 가운데 72개 업체가 일자리 우수기업으로 인증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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