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1월 24.(화) 서울경제신문
「한국기업 AIIB사업서 배제될 판」제하 기사 관련
기획재정부 등록일 2017-01-23
<언론 보도내용>
□ 삼성․현대차 등 우리 대기업 53곳은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에 휘말려.....
뇌물공여 혐의를 받고 있다......
앞으로 2~3년간....법정공방을 이어갈 것으로 보이는데
그동안 AIIB사업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있다.....
정부는 이 같은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우리 기업에 미칠 수 있는 영향과 파장에 대해
분석작업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기획재정부 입장>
□ AIIB를 비롯한 국제금융기구들은
부정부패에 연루된 상대방에 대해 융자 금지,
발주 제한 등 거래를 제한할 수 있는
일반적인 규정들을 두고 있으나,
ㅇ 이러한 규정의 실제 적용 여부는
AIIB 내부절차에 따라 부정행위 등에 관한 확증 등
구체적인 상황을 판단하여 적용하게 된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 아울러, 정부가 수사의 영향과 파장에 대한
분석작업에 들어갔다는 기사는 사실과 다름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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