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1월 24일 화요일

행자부,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 정책협의회 운영규정」 개정안 입법예고

지자체․특행기관 협의회 신설로 
지역별 중앙․지방 협력 강화
- 행자부,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
  정책협의회 운영규정」 개정안 입법예고
-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지역경제정책협의회’ 도입

           행정자치부         등록일   2017-01-24


□ 지방행정의 종합성과 완결성을 높이고
주민 중심의 서비스 제공을 위해,
지역별 지방자치단체․특별지방행정기관* 간
협의기구인 ‘지방행정·공공기관협의회’ 설치가
추진된다.

* 특정한 중앙행정기관에 소속되는 지방행정조직으로,
관할 구역 내에서 소속 중앙행정기관의 행정사무를
관장하는 기관(예시 : 지방환경청, 지방국토관리청,
지방국세청, 지방항만청 등)

○ 아울러, 행정자치부장관 소속으로
‘지역경제정책협의회’가 설치되어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간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협력을
강화할 예정이다.

○ 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는 위와 같은 내용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
 정책협의회 운영 규정 개정안」(대통령령)을 마련하고,
1월 25일부터 3월 5일까지(40일간) 입법예고를 통해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한다.


□ 이번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지방행정·공공기관협의회 신설

□ 그간, 지방자치단체와 특별지방행정기관은
같은 지역에서 유사한 업무를 수행함도 불구하고
각자 소관 업무에 치중하여 연계·협력이 부족하고
주민불편을 발생시키는 경우가 있었다.

 ※ (예시) 지방환경관리청과 광역지방자치단체가
    오염원에 대한 조사·분석 및 오염배출업체의
    지도·단속 등을 개별적으로 수행하면서 자료 공유 등
    활동 부족

○ 일부지역에서는 지역 내 지방자치단체장·
공공기관장 회의를 운영하기도 하였으나,
친목 도모를 위한 형식적·비공식적 운영에 그쳐
심도 있는 논의에 한계가 있었다.

□ 개정안은  「지방행정·공공기관협의회」를
설치하도록 하여 지방자치단체와 특별지방행정기관 간
상호협력을 증진하고 공동의 문제를 협의할 수
있도록 하였다.

○ 또한 협의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지역개발,
환경, 교육, 노동, 경제 등 분야별로 분과협의회를
둘 수 있게 하였다.

○ 협의회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은 조례로
정하도록 하여 지역의 여건에 맞게 운영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 이를 통해 지역단위에서도 중앙과 지방의
 협력이 활성화되고, 분야별 관계기관 간 협의의 장이
제도화됨에 따라 지방행정의 종합성·효율성이
한층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


< 지방행정·공공기관협의회 운영(조례안) 예시 >

․(의장) 해당 시·도지사
․(위원) ㅇㅇ유역환경청장, ㅇㅇ고용노동청장,
 ㅇㅇ지방국토관리청장..등
 기타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기관·단체의 장으로
 의장이 위촉
․(회의) 정례회의 : 매월 1회 / 수시회의 : 의장,
 위원 요청시
․(기능) 지자체와 특행기관 간의 역할분담,
 협력방안, 지원방안 등


□ 국가의 지역경제 활성화 정책에 대한
현장의 추진상황을 진단하고 지역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16년 3월부터 ‘지역경제정책협의회’가
운영되었다.


< 지방경제정책협의회 운영현황 >

․(회의주재) 행정자치부장관,
 개최 지역 시·도지사 (공동)
․(참석대상) 안건 관련 중앙부처 실·국장,
 시·도 경제담당 부단체장 등
․(논의안건)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 등
* ’16년 개최실적 : 청년일자리 확대(3.17),
   서비스 산업 발전(6.17), 전통산업 활력제고(10.6)

□ 개정안은 기존의 지역경제정책협의회를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논의결과에 대한 이행력
확보를 통해 실효성 있는 회의체가 될 수 있도록
법령상 협의회의 설치근거를 마련하였다.

□ 이를 통해 지역경제 정책에 있어 중앙과 지방의
협력을 강화하고 지역별 우수사례를 공유·확산하는 한편
지방자치단체의 각종 애로사항 해결에도 큰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심덕섭 지방행정실장은
“이번 대통령령 개정은 전국 단위 뿐 아니라
지역 단위에서도 중앙과 지방 간의 협력체계를
마련한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라면서,

○ “지역 현장에서 행정서비스를 최종적으로 제공하는
지방자치단체와 특별지방행정기관 간의 협업을 통해
주민에 대한 서비스 품질이 향상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담당 : 자치행정과 염성욱 (02-2100-3720)

댓글 없음: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