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1월 13일 금요일

화성시, 2017년 정기분 등록면허세 9억1천3백만원 부과

화성시,
2017년 정기분 등록면허세 9억1천3백만원 부과

                화성시              등록일   2017-01-11


화성시는 올해 2017년도 정기분 등록면허세로
9억1천3백만원을 부과했다.

정기분 등록면허세는 매년 1월 1일 기준
무선국 개설허가 및 식품접객업 등 각종 인·허가 및
면허를 받은 사업자에게 부과된다.

면허 종별에 따라 제1종부터 제5종까지 구분되며
동 지역은 1종 4만5천원부터 5종 7천5백원까지,
읍·면 지역은 1종 2만7천원부터 5종 4천5백원이다.

납부기간은 오는 16일부터 31일까지며,
전국 은행현금인출기(CD/ATM)와
ARS신용카드납부(1899-4899),
위택스(www.wetax.go.kr), 인터넷지로(www.giro.kr)로
납부가능하다.
전자납부번호를 이용하면 타인의 등록면허세 납부도
가능하다.

이웅선 세정과장은 “세액이 작아 소홀하기 쉽지만
기한이 경과되면 가산금 및 각종 인·허가 취소 등
불이익을 당할 수 있어, 시민들이 기간 내 납부할 수
있도록 홍보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시는 이번 정기분 등록면허세 부과에 앞서
착오과세를 줄이고자 각종 인허가 사항과
사업장 휴·폐업 등 관련 자료를 중점 검토했다.

납세고지서를 받지 못했거나 면허세 부과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화성시 세정과 도세팀(031-369–2186),
동부권은 동부출장소 세무과 도세팀 (031-369-4095)으로
문의하면 된다.

댓글 없음: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