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 2016년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 ․ 공시 및 이의신청 접수
화성시 등록일 2016-10-31
화성시가 2016년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10월 31일자로 결정 ․ 공시했다.
이번에 공시된 올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 토지 이동사유가 발생한
9,747 필지의 개별공시지가는 토지소유자 등의
열람 및 의견접수 후 화성시 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결정됐다.
개별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및
기타 이해관계인은 11월 29일까지 시청 토지정보과,
동부출장소 시민봉사과 및 각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되고,
이의신청이 접수된 토지는 재조사 후
결정사항을 12월 29일까지 신청인에게
개별통지한다.
여운찬 토지정보과장은 “매년 공시되는
개별공시지가는 토지관련 국세인 양도소득세,
증여세, 상속세, 종합부동산세, 지방세인 재산세,
취득세 및 개발부담금, 국·공유재산의 임대료
부과기준 등으로 활용되는 만큼 기간 내에
꼭 확인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열람은 온나라 부동산정보 통합포털
홈페이지(http://www.onnara.go.kr)에서 가능하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화성시 토지정보과
(031-369-2154, 3081)로 문의하면 된다.
또한 올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 토지 이동사유가 발생한 토지는
내년 1월 1일 기준으로 개별공시지가를 조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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