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10.29(토) 동아일보
“수십년째 그대로인 비과세 항목....
일몰규정 없는 감면액 21조”
기획재정부 등록일 2016-10-31
[언론 보도내용]
□ ’16.10.29(토) 동아일보는
“실효성 없는 비과세 항목이 30년 넘게 방치되고 있으며
일몰 없는 비과세는 ‘관리 사각지대’”이며
ㅇ “20개 항목은 30년 이상 운영되는 동안
단 한 번의 성과평가도 받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라고
보도
[기획재정부 입장]
□ 일몰기한이 설정 되어 있지 않은 조세지출은
대부분 R&D, 연말정산*, 서민‧농어민** 지원 등을 위한
기초적이고 필수적인 제도임
* 자녀(12,784억)‧보험료(24,112억)‧의료비(8,852억)‧
교육비(11,531억) 세액공제 등
** 근로장려금(10,625억),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13,127억) 등
□ 일몰기한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조세지출에 대한
면밀한 성과평가 및 관리를 위해
ㅇ 소관부처가 3년 마다 운영성과를 평가해서
기획재정부에 제출하고 있으며,
ㅇ 기획재정부는 일몰기한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제도 중에서 감면규모가 크거나 감면액 증가율이
높은 제도를 선정하여
- 한국조세재정연구원과 KDI를 통해
임의심층평가를 진행하는 등 평가를 강화하고 있음
* 금년 임의심층평가 진행 중 (총 8개)
① 군인 등 판매물품에 대한 개별소비세․주세면제
② 방위산업물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③ 우리사주조합원 등에 대한 과세특례
④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⑤ 주세 면제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에 대한
소득공제
⑥ 외국인 투자기업의 자본재도입에 대한 관세 등 면제
⑦ 중소기업 간 통합 및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⑧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 앞으로 일몰기한이 있는 제도와 마찬가지로
일몰기한이 설정되지 않은 제도에 대해서도 성과평가 및
관리를 지속적으로 강화할 계획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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