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8월 14일 일요일

금융위-금감원, 2016.7.25.부터 대형 대부업자 등 직접 감독 및 대부업 감독권 이관 경과와 이관 관련 질의.응듭

금융위-금감원, 
7.25.부터 대형 대부업자 등 직접 감독
▶ 금융위・금감원 감독대상 대형 대부업자 등 총 710개
▶ 불법추심, 과잉대부 행위 등 불건전 영업행위 근절 추진
▶ 감독업무 지원을 위해 대부업감독 전산시스템 구축・운영

               금융감독원       등록일    2016-07-25










대부업 감독권 이관 관련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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