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7월 27일 수요일

경기도 산다는 이유로 9만 4천명, 5천억 원 복지혜택 못 받아

경기도 산다는 이유로 9만 4천명,
5천억 원 복지혜택 못 받아

○ 도, 불합리한 복지대상자 선정기준 개선안
     22일 복지부 건의
○ 지역별 주거유지 비용 공제 기준 현실과 달라.
- 제도 개선 후 도내 기초연금(1만 5천명),
  기초수급(7만 9천명) 혜택 기대
○ 국비 4,042억, 도비 519억,
    시군비 376억 부담 증가 예상
○ 기타 장애인주차구역위반 과태료 부과 시스템 구축 등
    7개항 건의

문의(담당부서) : 복지정책과 
연락처 : 031-8008-4310  |  2016.07.25 1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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