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천억 원 복지혜택 못 받아
○ 도, 불합리한 복지대상자 선정기준 개선안
22일 복지부 건의
○ 지역별 주거유지 비용 공제 기준 현실과 달라.
- 제도 개선 후 도내 기초연금(1만 5천명),
○ 지역별 주거유지 비용 공제 기준 현실과 달라.
- 제도 개선 후 도내 기초연금(1만 5천명),
기초수급(7만 9천명) 혜택 기대
○ 국비 4,042억, 도비 519억,
○ 국비 4,042억, 도비 519억,
시군비 376억 부담 증가 예상
○ 기타 장애인주차구역위반 과태료 부과 시스템 구축 등
○ 기타 장애인주차구역위반 과태료 부과 시스템 구축 등
7개항 건의
연락처 : 031-8008-4310 | 2016.07.25 1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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