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단체의 위법한 재정운영으로 내년 교부세 240억 감액
‘16년도 제1차 지방교부세 감액심의 결과 공개
행정자치부 등록일 2016-07-14
법령을 위반해 과도하게 경비를 집행하거나,
세입을 징수하지 않는 등 재정운영을 불성실하게 한
자치단체에 대한 내년도 지방교부세가 줄어든다.
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는 전국 65개 자치단체를
대상으로 2017년도 지방교부세 중 240억원을
감액할 예정이다.
이는 ‘16년도 제1차 ‘감액심의위원회(’16.7.8.)’에서
전국 242개 시도 및 시·군·구(감사 지적사항이 없는
세종특별시 제외)에 대한 ‘15년 이전 감사원 감사 및
정부합동감사 지적사항 797건 심의결과에 따른
것이다.
교부세 감액은 「지방교부세법」 제11조에 근거해,
감사원 및 정부합동감사 등의 법령위반 지출 및
수입징수 태만 지적에 대하여 해당 자치단체와
관계 중앙부처의 의견 수렴을 바탕으로
감액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된다.
감액 사유를 보면, 지방의회 의정활동 부당 지원
등을 포함한 법령위반 과다 지출이 175.7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과징금 등 수입징수 태만이 54.1억원으로 뒤를 이었다.
감액 규모별로는 10억원 이상 5개 단체,
5억원∼10억원 7개 단체, 1억원∼5억원 23개 단체,
1억원 미만 30개 단체로 집계되었다.
법령 위반 지출에 따른 주요 감액사례를 보면,
서울시가 2006년부터 2010년까지 지방의회 의원에
대한 개인별 사무보조 인력을 운용했다가
감사원에 지적되어 52.1억원이 감액됐고,
경기도도 지방의원에 대한 유급보좌관제와
유사한 의정연구센터를 운영하였다가 13.5억원이
감액됐다.
또한, 계약 업무 소홀로 전주시는 8.1억원,
완주군은 6.6억원, 익산시는 5.4억원이 각각
감액됐다.
진천군은 보조사업자에 대한 채권 확보조치
미흡으로 8.2억원이 감액되었다.
징수태만에 따른 감액사례로는,
지방세 수입관리 소홀로 소멸 시효나
제척기간이 경과함으로써 징수권이 소멸된
서대문구가 3.4억원, 횡성군이 1.9억원 감액됐고,
주요 세외수입원인 「부동산실명법」 위반 과징금
등에 대한 관리 소홀로 양주시가 5.6억원이
감액됐다.
강릉시는 위법 건축물 이행강제금 미징수로
6.0억원이 감액되었다.
2017년도 지방교부세 총 감액규모는
오는 12월에 있을 예정인 제2차 위원회
심의 결과와 합산하여 최종 결정된다.
이렇게 감액된 교부세는 미감액 자치단체에 대한
보전(補塡) 재원 또는 예산 효율화·지방공기업
혁신 추진 등 재정을 건전하게 운영한
우수 자치단체에 대한 인센티브 재원으로 활용된다.
이번 감액심의 결과는 7월 중 해당 자치단체에
통보되며, ‘지방재정365(지방재정정보공개시스템)’를
통해서도 공개된다.
정정순 행정자치부 지방재정세제실장은
“지방의 건전 재정과 알뜰한 살림살이를 유도하기 위해
지방교부세 감액제도를 충실히 운영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담당 : 교부세과 박철 (02-2100-3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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