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사금융 일제
신고기간 운영]
□ 불법사금융 피해 일제 신고기간
운영
◇ (신고기간) ’16.
6. 1. ∼ 7. 31.(2개월간)
◇ (신고대상) 불법고금리
수취, 미등록 대부업 영위,
대출사기, 폭행·심야방문 등 불법채권추심,
유사수신 등 불법사금융 행위
◇ (신고방법) 전화[☎1332 누르고 3번 선택(금감원),
경기도 서민금융
복지지원센타(☎031-888-5550∼1)],
인터넷*, 방문접수**
* 금감원 홈페이지(http://www.fss.or.kr) 접속 후
「Home > 민원·신고 >
불법금융신고센터 > 불법
사금융ㆍ개인정보 불법 유통신고」에서
신고사항 입력
** 금감원 불법사금융 피해신고센터,
경기도 서민금융 복지지원센타,
전국 경찰서(지구대,
파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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