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6월 10일 금요일

불법 사금융 일제신고 기간 운영 안내

[불법사금융 일제 신고기간 운영]





□ 불법사금융 피해 일제 신고기간 운영

◇ (신고기간) ’16. 6. 1. ∼ 7. 31.(2개월간)


◇ (신고대상) 불법고금리 수취, 미등록 대부업 영위,
대출사기, 폭행·심야방문 등 불법채권추심,
유사수신 등 불법사금융 행위

◇ (신고방법) 전화[☎1332 누르고 3번 선택(금감원),
경기도 서민금융 복지지원센타(☎031-888-5550∼1)],
인터넷*, 방문접수**

* 금감원 홈페이지(
http://www.fss.or.kr) 접속 후
「Home > 민원·신고 > 불법금융신고센터 > 불법
사금융ㆍ개인정보 불법 유통신고」에서
신고사항 입력


** 금감원 불법사금융 피해신고센터,
경기도 서민금융 복지지원센타,

전국 경찰서(지구대, 파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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