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6월 1일 수요일

마을기업, 협동조합, 사회적기업의 설립절차, 지원제도에 대한 무료 상시교육 프로그램 매월 2/3/4주 수요일마다 운영

협동조합 등 사회적경제기업
설립을 꿈꾼다면, 주목!
○ 마을기업, 협동조합, 사회적기업의 설립절차,
    지원제도에 대한 무료 상시교육 프로그램
    매월 2/3/4주 수요일마다 운영
○ 교육기회 확대로 사회적경제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활성화에 기여



경기도가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해
사회적경제기업의 대표적인 유형인 협동조합,
마을기업, 사회적기업에 대한 이해와 설립을
돕기 위한 상시교육을 개설한다.
이번 상시교육은 6월부터 11월까지
총 18회에 걸쳐 경기도 따복공동체지원센터
(의정부, 수원)에서 개최되며,
매월 둘째, 셋째, 넷째 주 수요일마다
오후 2시에서 5시까지 진행된다.
사회적경제기업 창업 희망자, 사회적경제기업 등
유관기관 종사자, 공무원까지 사회적경제에 대해
궁금한 사람이면 누구든 참여할 수 있다.
교육프로그램은 협동조합, 마을기업, 사회적기업의
3개 과정으로 나누어 진행되며 각 유형별 설립절차 및
지원제도 안내로 구성된다.
류인권 경기도 따복공동체지원단장은
“이번 교육은 창업 희망자 및 종사자 등이
사회적경제를 올바로 이해하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며 “기초부터 튼튼한 사회적경제기업을
만드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경기도는 이번 상시교육이 마을기업 설립을
희망하는 단체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마을기업 설립 희망단체는 현재 년 2회 정해진
3일간 ‘설립 전 입문∙기본교육’ 14시간을 받아야 한다.
도는 이번 상시교육을 이수 할 경우
마을기업 설립 전 교육 입문과정 4시간을 대체하도록 해
3일 교육이 2일로 줄어들게 됐다고 설명했다.
교육 신청 및 문의는 경기도 따복공동체지원센터
따복상담소 (전화 1522-0561(남부),
1522-0562(북부))로 하면 되고,
경기도 따복공동체지원센터 홈
페이지(www.ddabok.or.kr)에서도 신청 가능하다.

담당자 : 김윤지(031-8008-3583)

문의(담당부서) : 따복공동체지원단
연락처 : 031-8008-3583
입력일 : 2016-05-31 오후 3:2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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