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 일반차량 주차로
장애인의 이동권이 침해되는 등 이용 장애인의
불편민원이 다수 발생하고 있어 지역
유관기관과 합동단속을 실시합니다.
또한 2015.7.29.부터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여
장애인 주차구역 방해 행위에 대하여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주차방해행위 :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내에
물건 등을 쌓는 행위,
주차구역 전면·후면·측면에 주차하거나
주차를 가로막는 행위 등
〇단속대상
-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불법주차 차량 (과태료 10만원)
- 장애인주차구역 주차방해 차량 (과태료 50만원)
- 장애인자동차 표지부당사용 차량 (과태료 200만원)
〇단속지역
- 아파트, 대형마트 및 병원, 공공건물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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