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수출기업 경쟁력 강화 위한
해외규격인증 획득 지원
○ 137개 분야 해외규격인증획득 및
갱신 일부 비용 지원
○ 4월 22일까지 1차 인증지원희망업체 130개사 모집
○ 4월 22일까지 1차 인증지원희망업체 130개사 모집
경기도가 도내 수출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해외 판로 확대를 돕기 위해 올해부터
‘해외규격인증 획득 지원사업’을 시행한다.
이 사업은 수출 여건을 갖추고도 수출 대상국에서
요구하는 해외규격인증을 획득하지 못한
중소기업에게 시험·인증비·컨설팅비,
해외인증갱신비 등 소요 비용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 인증 대상은 CE(Communate Europeeene,
유럽연합 통합규격) 인증,
FCC(Federal Communications Commission,
미국연방통신위원회) 인증 등 137개 제품인증 분야이다.
도는 올해 총 5억 원 규모의 사업비를 투입해
약 130개의 기업을 지원할 예정이다.
1차 지원은 해외규격인증획득비용의
일부(최대 60%, 1,000만 원 한도)이며
2차 지원은 이미 취득한 해외인증 갱신 및
사후관리비용의 일부(최대 60%, 200만원 한도)이다.
해당 연도에 이미 획득한 인증도 지원 가능하며
타 기관 인증지원사업에 이미 신청을 한 업체도
인증신청분야가 다를 경우 신청할 수 있다.
신청 자격은 도내 본사 혹은 공장을 보유한
중소기업이며, 1차 모집은 이지비즈
신청받는다.
2차 모집은 올해 10월에 실시할 예정이다.
고봉태 도 국제통상과장은
“기술무역장벽(TBT: Technical Barriers to Trade) 등
비관세장벽을 극복하고, 중소기업 수출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지원 프로그램.”이라며 “도내 내수
기업이 인증획득으로 수출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사업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도 국제통상과(031-8008-4882) 또는
한국산업기술시험원 해외규격인증센터(02-860-1312, 1327)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담당자 : 박남출(국제통상과, 031-8008-4882)
문의(담당부서) : 국제통상과
연락처 : 031-8008-4882
입력일 : 2016-04-11 오후 6:22:52
문의(담당부서) : 국제통상과
연락처 : 031-8008-4882
입력일 : 2016-04-11 오후 6:2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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