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달 10만원씩 저금하면 3년 후
목돈 1천만 원 받는다.
○ 경기도 2일 공고. 3월 21일 ~ 4월 1일까지 모집
○ 매월 10만원 저축, 3년간 일자리 유지할 경우
○ 매월 10만원 저축, 3년간 일자리 유지할 경우
3년 후 목돈 마련
○ 경기도 거주 만 18세 ~ 34세.
○ 경기도 거주 만 18세 ~ 34세.
중위소득 80%이하 근로청년 대상
○ 도, 올해 500명 시범사업.
○ 도, 올해 500명 시범사업.
2018년까지 총 2,500명 지원 예정
근로청년이 매달 10만원씩 저금하면
3년 후 1천만 원의 목돈을 받을 수 있는
제도가 경기도에 신설됐다.
경기도는 올해 6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일하는 청년통장’ 사업을 실시하기로 하고,
사업에 참가할 청년 500명을 21일부터
4월 1일까지 모집한다고 1일 밝혔다.
‘일하는 청년통장’은 취업 중심의
기존 취약계층 청년 지원정책을 탈피해
청년들이 일자리를 유지하고 자산형성을 통해
미래를 계획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대상은 경기도에 거주하는
만 18세부터 만 34세까지 중위소득 80%이하
(1인 가구 기준 약 130만원)저소득 근로청년이다.
단, 1인 소득인정액 기준으로 금형, 주조,
표면처리 등 3D업종은 185만원,
사회적 경제영역은 162만원,
주 40시간 이상 근로자는 144만원의
소득인정액이 있어도 청년통장 모집대상에 포
함된다.
참여 대상자가 매월 10만 원을 저축하고
3년 간 일자리를 유지하는 경우,
도와 민간모금액을 매칭 지원해 약 1,000만 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지원액은 주택 구입이나 임대, 교육,
창업 자금 등 자립에 필요한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
신청방법은 관련서류를 작성해
거주시 읍면동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해
접수하면 된다.
내려 받으면 되고 우편접수는 안된다.
최종 대상자는 5월 2일에서 4일까지
경기도와 경기복지재단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하게 된다.
자세한 문의는 경기도 콜센터(031-120)
또는 경기복지재단(031-267- 9334~5),
각 시군 사회복지과 등 담당부서로 하면 된다.
카카오톡 ‘@일하는 청년통장’으로도 문의 가능하다.
경기도는 올해 500명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한 후 2018년까지 3년간
총 2,500명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담당 : 김경아 (031-8008-4334)
문의(담당부서) : 사회적일자리과
연락처 : 031-8008-4334
입력일 : 2016-02-29 오후 6:3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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