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1월 16일 토요일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사업 안내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사업 안내
지원 대상
- 2005년 12월 31일 이전 제작된 경유차량
- 대기관리권역 2년 이상 연속등록,
차량 6개월 이상 소유
- 배출가스 검사결과 허용기준 이내,
정상가동 판정을 받은 자동차
- 저감장치 부착하거나 저공해 엔진개조
사실이 없는 자동차
• 노후 경유차량 조기폐차 신청 문의
- 노후차량 조기폐차는 2010.05.03부터
한국자동차환경협회에서 대행처리
- 조기폐차 신청 및 문의사항 안내 :
☎ 1577-7121 , FAX : 02-878-5091
※ 조기폐차 대행을 원하는 차량 소유자는
아래의 폐차장으로 문의바람
□ 관내 조기폐차 지정 업체 현황
1. 성태폐차장
경기도 평택시 오성면 청오로 241
☎031-683-9900
2. 태인리싸이클링
경기도 평택시 청원로 1416-13 ☎031-666-9900
3. 평택종합폐차장
경기도 평택시 오성면 오성서로 5-16 ☎031-681-9377
4. 대원종합폐차장
경기도 평택시 영신로 62 ☎031-655-2337
5. 제너럴폐차장
경기도 평택시 청원로 1741 ☎031-611-4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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