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 등록일 2015-12-18
기획재정부는 18일 국세청과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여신금융협회 등
관련기관이 참여하는 '연말정산
이행·점검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정부서울청사에서 첫 회의를 개최했다.
내년 1월15일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
간소화서비스를 개시하는 것으로 본격화되는
2015년 귀속 소득분 연말정산에 대비하기
위한 조치로, T/F 팀장은 기재부 세제실장이
맡는다.
T/F는 올해 5월 연말정산 보완대책으로
내놓은 출산·입양 세액공제 신설(1인당 30만원),
자녀세액공제 확대, 근로소득 세액공제 확대 및
연금세액공제율 인상(연봉 5500만 원 이하인
사람은 12→15%) 등 변경된 제도의
이행상황을 점검한다.
연말정산으로 10만 원 이상 추가납부액이
생겼을 경우 3개월(내년 2∼4월)간 분납이 가능해지고,
원천징수 비율을 80% 혹은 120%로 조정할 수
있는 '맞춤형 원천징수' 등 변경된 제도가
제대로 작동하는지도 모니터링 대상이다.
T/F는 지난달 도입한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의 운영상황을 면밀히 살필 예정이다.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는 홈택스에서
예상 세액을 미리 계산해 보고, 공제신고서와
증빙서류를 온라인으로 작성·제출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T/F 산하에는 기재부 소득법인세정책관을 반장으로
하는 실무작업반을 두고, 국세청에 상황실을
운영하면서 부처 간 협업을 강화할 방침이다.
기획재정부는 “내년 연말정산이 마무리되는
시점까지 국민들이 불편을 느끼지 않고
올해 보완된 제도들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이행상황을 면밀히 점검‧관리해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문의. 기획재정부 세제실 소득세제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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