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 등록일 2015-12-18
기획재정부는 18일 정부조달계약의
국제입찰 대상금액을 개정 고시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개정 정부조달협정(GPA)와
한-뉴질랜드 FTA(자유무역협정) 발효에 따라
추가되거나 변경된 사항을 반영해
기존 국제입찰 대상 금액을 변경했다.
WTO(세계무역기구) 개정 GPA에 따라
공공기관 개방범위는 물품 7억4000만원에서
물품과 용역 각 6억5000만원씩으로 확대됐다.
한-캐나다 FTA에 따른 중앙행정기관 공사(82억원),
물품 및 용역(1억원)과 한-뉴질랜드 FTA 관련
사항인 중앙행정 기관 공사(82억원),
물품 및 용역(2억1000만원) 등도
제입찰 대상금액에 추가됐다.
한-페루 FTA에 따라서는
공공기관 물품·용역분야(6억5000만원),
공사(245억원) 등으로 대상금액이 변경됐다.
기획재정부는 "국제입찰 대상금액이 변경되면서
공공기관 개방범위가 일부 확대된다"며
"상호 개방 효과로 해외 정부조달시장
(연간 800~1000억 달러 규모)에 대한
우리 기업의 진출환경도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문의. 기획재정부 국고국 계약제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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