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일, 경기도-국토부 뉴스테이 사업추진
업무협약 체결
○ 도, 공급촉진지구 지정, 뉴스테이 정비사업 연계,
경기도시공사 적극 참여 추진
○ 국토부, 주택도시기금 및 세제지원 노력 강화
경기도와 국토교통부가 1일 오전 10시
경기도 인재개발원에서 민간기업형
임대주택(뉴스테이) 사업의 원활을 추진을
위해 협력하기로 합의했다.
국토교통부는 앞서 지난 9월 17일 인천시,
10월 7일 광주시, 10월 26일 대구시,
11월 4일 부산시와 뉴스테이 업무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협약에 따라
경기도는 뉴스테이 공급촉진지구 지정,
뉴스테이와 정비사업 연계,
경기도시공사의 공급촉진지구 조성사업
적극 참여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뉴스테이 사업활성화를 위해
주택도시기금 및 세제 지원 노력을 강화한다.
한편, 국토부는 이날 경기도 공무원 및
지역 임대사업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민간임대주택특별법(이하 `뉴스테이법`)에
대한 현장 설명회’를 개최했다.
설명회는 ‘뉴스테이법’ 등 사업제도,
사업 추진현황 등에 대한 설명, 참석자들의
질의 및 건의사항 청취 등으로 진행됐다.
담당:이호준 (031-8008-4914)
문의(담당부서) : 주택정책과
연락처 : 031-8008-4914
입력일 : 2015-12-01 오전 11: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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