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12월 14일 월요일

경기도 공공산후조리원 본격화… 복지부 수용 결정

경기도 공공산후조리원 본격화…
지부 수용 결정

○ 경기도 공공산후조리원 설치안,
    복지부 수용 결정
- 복지부 사회보장조정과, 11일 수용 통보
- 경기도 연정 과제 통과로 주목
○ 내년에 동두천, 여주, 가평, 연천 중
    한 곳 선정해 시범 설치
- 저소득층 등 취약계층 정원 30% 이상 배정,
  이용료 50% 감면
○ 도 의료원 위탁 추진, 공공성 강화 및
    합리적인 운영모델 개발․보급



경기도가 경기연정 과제 중 하나로 추진해 왔던
‘공공 산후조리원’ 사업이 본궤도에 오를 전망이다.
14일 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조정과는
경기도가 제안한 공공조리원 설치 운영사업에
대해 사회보장제도 신설을 협의하고
11일 수용 결정을 경기도에 통보했다.
이에 따라 도는 내년에 도내 산후조리원이 없는
동두천, 여주, 가평, 연천 중 한 곳을 공모를 통해
선정해 시범 설치, 운영키로 했다.
당초 도 설치 운영안 중 과천과 의왕은 복지부
제안에 따라 대상에서 제외됐다.
경기도 공공산후조리원에는
총 11억7천300만 원이 투입돼 200여 평 규모로
2016년 상반기 중 조성, 개원할 예정이다.
수용 규모는 10~14인이며 2주 기준 168만 원의
이용료가 책정될 예정이다.

경기도공공산후조리원이 민간산후조리원과
다른 점은 경제적 어려움으로 전문적인
산후조리를 받지 못하는 저소득층 산모들을
전체 입소자의 30% 이상 우선 입소시키고,
이용료의 50%를 감면해 주는 규정이 있다는
점이다.
아울러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해 공공산후조리원
운영은 공공의료기관인 경기도의료원이 위탁해
운영하게 될 전망이다.
설치 장소는 공공기관이나 민간시설을
임대할 계획이다.

도는 이와 함께 보건복지부에서
제안을 받아들여 공공산후조리원 시범 설치
이전에 민간과의 차별성, 감염 및 안전과
관련된 대책 제시 등 공공성을 확보할 수 있는
구체적인 운영 모델을 구축할 계획이다.
구축한 모델은 향후 민간산후조리원에 보급한다.
또한 종사 인력을 모자보건법상 기준인
1일 평균 입원 영아 7명 당 간호사 1명,
영아 5명당 간호조무사 2명 보다 충분히 채용하고,
산후조리원 시설을 의료기관 수준으로 격상하여
감염사고를 사전에 예방하는 등 산모의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기능을 높이는 데 초점을 맞출
방침이다.

담 당 자 : 신 형 진 (전화 : 031-8008-4321)
 
문의(담당부서) : 건강증진과
연락처 : 031-8008-4321
입력일 : 2015-12-14 오전 9:0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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