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9월 17일 목요일

지방도시개발공사, 임금피크제 도입에 앞장선다 !

지방도시개발공사, 
임금피크제 도입에 앞장선다 !

행정자치부,
16개 도시개발공사 CEO 간담회 개최
광주도시공사,
간담회 직후 임금피크제 도입 노사합의 체결


        행정자치부    등록일   2015-09-16




행정자치부(장관 정종섭)는
9.16일 광주도시공사 대회의실에서
임금피크제 조기도입을 위해
16개 지방도시개발공사 CEO와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행정자치부는 지난주 지방공기업
CEO 대상 설명회를 열어 임금피크제
도입을 독려하였고, 지방공기업들은
9월말까지 임금피크제 도입 계획을 확정 후
행정자치부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날 간담회는 대표적 지방공기업인
도시개발공사들의 임금피크제 추진 상황을
공유하고, 조기도입을 촉구하기 위해
행정자치부 지방재정세제실장 주재로
열렸다.

현재 142개 지방공사·공단 중
13개가 임금피크제 도입을 위한
노사합의를 완료하였고, 간담회 직후에는
광주도시공사 사장과 노조위원장이
전 직급 대상으로 임금피크제를 확대
도입하는 노사합의를 체결하였다.

광주도시공사는 58세 10%, 59세 20%,
60세 30%의 감액을 통해 절감된 재원으로
’16년에 9명을 추가 채용하게 되며,
앞으로도 청년일자리 창출에 선도적
역할을 수행하기로 노사 간 합의했다.

한편 이번 주 임금피크제 도입을 완료한
경기도시공사와 경남개발공사는 절감재원을
통해 ’16년도 신규채용을 확대하여 사회적
책임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경기도시공사는 1,2급 이상의 경우,
57세 10%, 58세 10%, 59세 10%,
60세 20%의 감액률을,
3급 이하의 경우 58세 10%, 59세 10%,
60세 20%의 감액률 적용을 통해
’16년에 5명을 추가 채용할 계획이고,
경남개발공사는 58세 5%, 59세 15%,
60세 35%의 감액률을 적용하는 임금피크제
도입을 위해 노사합의를 마쳤다.

행정자치부는 다음 주에는
도시철도공사 CEO 간담회,
시·도 기획관리실장회의를 개최하는 등
임금피크제 조기도입을 위해 총력을 
다 할 예정이다.   

이날 간담회를 주재한
정정순 지방재정세제실장은 광주도시공사 등
임금피크제를 도입한 기관들을 격려하고,
“나머지 도시개발공사들도 청년고용
문제 해결을 위해 선도적으로 임금피크제를
조기도입해 달라”고 당부했다.

* 기타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담당 : 공기업과 이종원 (02-2100-3579)



[첨부파일]

댓글 없음: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