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연휴에도 위택스로 지방세
납부할 수 있어요!
행자부, 지방자치단체에
추석연휴 지방세 납부관리 만전 요청
행정자치부 등록일 2015-09-24
행정자치부(장관 정종섭)는
추석연휴를 앞두고 납세자가
9월 정기분 재산세(토지 및 주택 2기분)를
추석연휴 기간 중에도 전자납부가 가능한
점을 집중 안내하도록 하는 등 지방세 납부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줄 것을
각 지방자치단체에 당부하였다.
지방세 납세자는 추석연휴 기간 중에도
위택스(인터넷 지방세 납부 사이트,
http://www.wetax.go.kr), 인터넷지로,
인터넷뱅킹이나 은행 현금입출금기(CD/ATM),
가상계좌 등을 이용해 매일 밤 10시(22:00)까지
지방세를 납부할 수 있다.
또한,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납세자는
스마트폰에 “스마트 위택스” 앱을 설치하면
어디서나 쉽게 위택스에 접속할 수 있다.
한편, 9월 정기분 재산세의 납부기간은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다.
올해는 납기 내에 있는 4일 간의
추석연휴기간(9. 26.~9. 29.)으로 인해
납세자가 깜박 잊고 납기를 경과하여
지방세를 납부할 가능성도 있다.
또한, 납기 마지막 날인 9월 30일에
납부하려는 경우, 당일 금융기관에 다른
각종 공과금을 납부하려는 수요와 함께
한꺼번에 몰린다면 혼잡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도 유의할 필요가 있다.
행정자치부 정정순 지방재정세제실장은
“이번 추석연휴로 인해 지방세 납세자들이
납기를 놓쳐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지방세 납부에 관한 각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인 안내와 홍보가 필요하다”면서
“아울러, 이번 기회에 국민들은 편리하게
지방세를 납부할 수 있는 스마트 위택스
앱을 많이 활용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담당 : 지방세운영과 김우철 (02-2100-3618),
지방세입정보과 손병하 (02-2100-3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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