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8월 4일 화요일

뇌물받은 민간위원, 공무원 수준으로 처벌받는다.

뇌물받은 민간위원, 
공무원 수준으로 처벌받는다.

「위원회법」개정해 중복 위원회 
남설 방지 장치도 마련

      행정자치부   등록일   2015-08-04



앞으로는 행정기관에 설치된 위원회의
민간위원도 업무와 관련해 비리 등을
저지른 경우 공무원의 경우와 같이
처벌 수위가 높아지는 등 직무 윤리를
강화하는 법적 장치가 마련됐다.

행정자치부(장관 정종섭)는
이런 내용을 담은「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위원회법”)
개정 공포안이 4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우선, 위원회에 참여하는 민간위원을
공무원으로 의제하는 원칙을 규정하고,
비위 사실이 적발되는 등 직무수행이
부적합한 위원들은 해촉할 수 있는 기준이
마련됐다.

공무원 의제 원칙은 인·허가, 분쟁조정 등을
맡은 민간위원이 뇌물수수 등 비리를
저지른 경우 벌칙 등의 책임이 공무원과
동일한 수준으로 부여되는 제도다.
행자부는 현재 160여 개에 달하는 위원회에
대해 이러한 내용을 법률에 규정토록
유도할 계획이며, 앞으로 신설되는 위원회에도 
적용해 위원회의 공정한 운영을 담보할
계획이다.

또한, 위원회 간의 성격·기능이 유사하거나
정책적으로 밀접한 관련이 있는 위원회들을
본위원회와 분과위원회, 전문위원회 등으로
통합 설치하도록 할 예정이다.
그간 위원회의 중복·과다 설치에 대한
지적이 많았고, 동일 부처 내에서 유사한
기능을 지닌 위원회가 설치되는 경우도
있었다.

이번 조치로 유사 위원회의 난립을 막고
상호 연계를 통해 위원회를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실제 지난 4월 정비대상으로 발표된
109개 위원회 중 45개는 이같은 기준을
적용해 통합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예를 들면 환경부 소속 ‘석면안전관리위원회’를
‘환경보건위원회’의 전문위원회로 설치해
상호 정책적 연계성을 높였다.

한편, 행정자치부는 위원 선임단계부터
후보자가 직무와 관련된 ‘이해관계 충돌
(conflict of interest)’을 방지토록 하는
장치를 마련해 각 부처에 확산하고 있다.
위원 후보자가 ‘사전 진단서’를 통해
직무와 관련된 연구용역을 수행하는 경우나
관련 사업체를 경영하는 경우 등에는
위원회 참여를 할 수 없도록 해 위원
선정의 공정성이 향상될 전망이다.

심덕섭 행정자치부 창조정부조직실장은
“정부위원회가 국민들의 신뢰 가운데
공정하게 운영되도록 제도적 틀을
지속적으로 다듬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담당 : 경제조직과 김교열 (02-2100-4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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