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공무원 배려에 적극 나선다.
12개월 미만 자녀 둔 여성공무원
당직근무 제외 등 방안 마련
행정자치부 등록일 2015-08-27
전국 각 지방자치단체가 여성공무원들의
직장과 가정에서의 양립을 위한 방안
마련에 적극적으로 나선다.
행정자치부(장관 정종섭)는 여성공무원이
직장과 가정을 양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배려 방안을 지방자치단체에 시달했다.
이번 여성공무원 배려 확대는
지난 7월 자체 설문조사 결과를 적극 반영한
것이다.
이에 따라 오는 9월 1일부터 내부 직원과
민원인들이 임신 공무원에게 전화를 할 경우
아기를 가진 임산부라는 통화연결 대기음을
비롯해 누구나 쉽게 임신 여성임을 알 수
있도록 공무원증 케이스를 핑크색으로
바꾸기로 했다.
또한, 스마트워크 근무를 적극 권장하고,
태교 관련 도서 등을 구입해 임신기간 중
장기 대여하는 한편, 출산 후 1년 이내 직원은
임신공무원과 마찬가지로 주말 당직 근무를
제외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 행정자치부는 이미 지난 2010년부터
예비 엄마 및 출산 직원 265명에게 각종 편의
용품을 지급해 왔다.
최근에는 임신을 축하하기 위해
전자파 차단 화분을 추가로 전달하는 등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하고 있다.
정종섭 행정자치부장관은 “직장과 가정이
양립할 수 있도록 여성들을 배려하는 분위기
조성이 무엇보다 중요하고, 이를 실천하기
위해 행정자치부와 지방자치단체가 함께
나서서 노력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담당 : 운영지원과 문경식 (02-2100-32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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